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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실시
- 작성일 2021-10-04
- 조회수 1256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실시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한시적으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를 실시합니다.
○ 대 상 : 소형음식점(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전체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기 간 : 2021년 10월1일 ~ 12월31일(3개월) ※ 한시적 허용
○ 배출방법 : 납부확인증(스티커)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
※ 기 배출한 납부확인증(스티커)은 환불 불가
○ 배출일시 : 일요일~금요일 18:00~24:00 점포 앞 배출
(공휴일 전일 및 토요일 배출 금지)
○ 문 의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209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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