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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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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소규모 주택 화재 대비 완강기 설치를 전액 지원합니다!
도봉구가 소규모 주택 화재 대비 완강기 설치를 전액 지원합니다!

도봉구가 소규모 주택 화재 대비 완강기 설치를 전액 지원합니다!

○ 도봉구,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 화재 대비 완강기 설치 지원
- 3층 이상 전용면적 85㎡이하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지원대상 포함
- 11월 15일까지 신청받아 약 50세대에 완강기 설치 지원, 설치 후 완강기 사용법 교육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소규모 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피난층 바닥으로부터 6m 이상 높이에 위치한 주택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다.


구는 10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약 50세대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된 건은 소방·건축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의 완강기 설치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 및 안정성 등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설치비용은 전액 구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도봉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도봉구 홈페이지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hoyojo@dobong.go.kr)로 보내면 된다.

한편 완강기 설치 후에는 도봉소방서에서 사용법을 교육하여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완강기 설치를 통해 소규모 주택 화재 시 구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구민을 화재와 재난안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건축과 건축안전센터(안전기획팀) 02-209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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