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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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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추가 지원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추가 지원

○ 도봉구, 11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실시
- 시-구 협력 「무이자 융자 지원」 이후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자체적 지원 나서
-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1년간 최대 3% 이자 지원
-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무이자 지원 2022년도 말까지 연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연속적?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약 4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지난 4월 실시한 서울시-자치구 협력 「무이자 융자 지원」이 빠른 시간 내에 소진되면서, 현재도 어려운 상황인 소상공인을 위해 도봉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하 협약은행)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으며 마련됐다.


도봉구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은 도봉구 지역 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도 3천만 원까지 1년간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보증율 100%)를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융자될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2174-4361, 4368)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2022년도 말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2020년 4월~12월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던 것을 2021년 12월까지 한차례 연장 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것으로서 2022년도 신규 융자지원 업체 및 상환금이 남은 기존 대출업체도 동일하게 무이자 조건을 적용한다. 신청은 2022년도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2022년도 1월 예정) 후 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고,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도 점점 더 어려운 상태이다. 연속적인 융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곁에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2-209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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