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前 사업장 소재지가 도봉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매출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일반업종 제외)
○ ’20. 3. 22. ~ ’21. 12. 28. 기간 중 폐업, 업력 90일 이상
□ 지원내용: 업체별 50만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 ’21. 4. 20.(화) ~ 12. 28.(화), 도봉구청 홈페이지
○ 방 문: ’21. 5. 10.(월) ~ 12. 28.(화), 해당업종 담당부서
□ 문 의 :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2091-2873)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