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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작성일 2021-12-23
- 조회수 864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중복지원으로 자치구 출생축하금 폐지
■ 지원내용 : 200만원 바우처 일시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문 의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02)209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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