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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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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중복지원으로 자치구 출생축하금 폐지

■ 지원내용 : 200만원 바우처 일시금 지급

■ 신청기간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신청

☎  문 의 : 도봉구청 여성가족과 ☎(02)209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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