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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장 시행
- 작성일 2021-12-31
- 조회수 869
코로나19관련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연장 시행
「코로나19」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해 관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시행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시행합니다.
■ 대 상: 영업장 면적 200㎡ 미만 소형음식점(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 전체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 기 간: 2022년 1월1일 ~ 6월30일(6개월)
■ 배출방법: 납부확인증(스티커)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
※ 기 배출한 납부확인증(스티커)은 환불 불가
■ 배출일시: 일요일~금요일 18:00~24:00 점포 앞 배출 (공휴일 전일 및 토요일 배출 금지)
■ 문 의: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02)209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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