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검사 미필 과태료가 2022. 4. 14 자로 2배 인상됩니다.
○ 개정내용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지연 30일 이내
기존 2만원 → 4만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검사지연 115일 이상
기존 30만원 → 60만원
※ 최소 과태료 4만원에 검사 지연 31일째부터 3일 초과시 마다 2만원씩 더해지며, 검사 지연일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문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 2091-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