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022. 1. 28 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 2022. 1. 28
○ 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
- 충전구역 및 주변에 물건적치, 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훼손 행위
-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등
○ 과태료: 위반행위에 따라 10 ~ 20만 원 부과
○ 문의: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209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