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1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022. 1. 28 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행: 2022. 1. 28

○ 대상: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 주요내용

-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행위

- 충전구역 및 주변에 물건적치, 주차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훼손 행위

-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 사용 등

○ 과태료: 위반행위에 따라 10 ~ 20만 원 부과

○ 문의: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 2091-3224)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금지-2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0명 평가 / 평균 0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