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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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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1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도봉구에서는 화재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지원내용: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설치

○ 선정방법: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방법: 도봉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2022. 2. 7 (월) ∼ 2022. 11. 15 (화)

- 제출서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 접수문의: 도봉구청 건축과 (☎ 02-2091-3682)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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