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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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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 2022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 납부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면제대상: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2012년 4월 이후 생산‧등록된 차량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 1대 등

□ 부과기간: 2021. 7. 1 ~ 12. 31

□ 납부기간: 2022. 3. 16 (수) ~ 3. 31(목)

□ 납부방법: 고지서 전용계좌, 인터넷(이택스,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ARS(1599-3900)

□ 문의: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환경관리팀 (☎ 02-209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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