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2022. 2. 7.(월) 00:00 ~ 2022. 3. 13.(일) 24:00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