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2022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 임대인
- 해당점포:「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 환산보증금 :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보증금+(월세×100)]
□ 지원내용: 총 연간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최대 100만원) 지급
총 연간 임대료 인하 구간 - 상품권 지급액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30만원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50만원
1천만원 이상 - 100만원
□ 신청기간: 2022. 3. 7.(월) ~ 4. 29.(금) 09:00~18:00
□ 신청방법: 상가건물 소재 자치구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 착한임대인 검색 →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2091-2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