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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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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 지원대상

1.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3.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또는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

□ 지원내용: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2022. 2. 7. (월) 00:00 ~ 2022. 3. 31. (목) 24:00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또는 신경제일자리과(☏ 02-209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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