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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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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안내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 융자총액: 28억원

□ 접수기간: 연중수시(분기별 지원, 융자총액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022. 12. 31.까지 한시적 무이자 지원

□ 융자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봉구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융자용도: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 신청방법: 협약은행 방문 신청

- 협약은행: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IBK기업은행 방학동지점

- 구비서류: 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은행 상담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융자제한업종(※붙임2), 금융기관 규제중인자, 휴·폐업중인 자 등

□ 유의사항: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를 지원받은 후 도봉구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상환기한 전 회수 실시

□ 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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