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관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도봉구)에서는 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니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소유자(관리자)께서는 지원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031-738-4970 / https://www.firesafety.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건축물: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경우
○ 정부지원: 최대 2,600만원/동 지원
(총 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1:1:1”)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문의: 도봉구청 건축과 안전기획팀 (☎ 02-2091-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