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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생활정보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사업명: 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관내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소상공인·특별업종 우선지원)



◆ 신청기간: 2022. 5. 10. ~ 6. 30.



◆ 지원요건

 - ‘21.4. ~‘22.6.기간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2.7.31.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파견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는 실제 근로 기업체 대상 기준 적용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최대 3개월)



◆ 지원제외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원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참고) 근로자

 - 이중부정수급자 (이중수급 대상기간: 무급휴직기간)



◆ 신청방법

 - 방문: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옆 접수처

 - 이메일: dobongjob22@citizen.seoul.kr

 - 팩스: 02-2091-6265

 - 우편: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6층 신경제일자리과



◆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위임장(위임은 근로자 가족에게만 가능)

- 붙임 신청서식

④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⑤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⑥통장 사본(근로자)

⑦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인 경우)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⑧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지원업종인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⑨가족관계증명서(위임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⑩근로계약서(파견근무), 재직증명서(지점근무) 등



◆ 기타문의: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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