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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작성일 2022-07-04
- 조회수 977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2. 6. 28.(화) 10:00 ~ 7.7.(목) 18:00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만 19~39세 이하)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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