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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2009년 학생봉사활동 인정제' 실시
- 작성일 2009-07-30
- 조회수 6078
도봉구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8월 28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2009년 학생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
봉사활동 방법은 관내 불법전단지 및 벽보 등을 수거 후 제출하거나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제거 후 정비 전·후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불법 광고물 수거대상은 전신주, 신호등, 담장, 건물외벽 등에 부착된 벽보 및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명함형 포함) 등이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우편함 및 신문사이에 끼어진 전단지, 가정집·점포 배부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불법광고물 제거활동에 대한 봉사실적 인정은 1시간 기준으로 ▲ 풀·본드 부착 벽보는 3장 ▲ 테이프 부착벽보는 10장 ▲ 전단(명함형 포함)지는 20장이다.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거한 불법 광고물(또는 사진)을 지참하여 도시디자인과로 방문,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지역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더불어 자원봉사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구청 도시디자인과(☎2289-8738,34) 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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