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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요청
- 작성일 2022-09-13
- 조회수 796
1)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2) 과세대상: 주택(½), 토지
3) 납부기한 : 9월 30일(금)까지
4)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서울시ETAX(http://etax.seoul.go.kr)
편의점, 스마트폰, ARS(1599-3900)
5) 문 의 : 도봉구청 부과과 ☎2091-2803~07, 2812∼16, 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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