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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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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자녀징계권」 63년만에 폐지
민법상 자녀징계권 63년만에 폐지
민법상 ‘자녀징계권’ 63년 만에 폐지

‘사랑의 매’ 이제 그만~~!!

21년 1월. 1958년 민법상‘자녀징계권’63년 만에 폐지민법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63년간 존속되었던 ‘자녀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녀에게 훈육과 교육을 명목으로 하는 체벌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매’는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 112

의심만으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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