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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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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단계하향 예정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단계하향 예정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권고 전환 단계하향 예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의사결정 시 주요 지표*와 각 수치를 참고하여 시행해줄 것을 권고

○ ​*①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②안정적인 환자 발생, ③고위험군 충분한 면역획득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강취약계층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1단계)필수시설 중심 착용 의무 조정→(2단계)모든 시설 전면 권고 전환”으로 단계적 조정

○ 신규 변이 발생, 유행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 으로 의료대응역량에 부담이 커지는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재의무화 검토도 고려

■ ​상황 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 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

○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기본 방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등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 (1단계 조정)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

○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조정 시점)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 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하향 지표

■ 향후 계획

○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

○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

■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 정부는 재유행 안정화 이후에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적정 규모로 확보

○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병상 배정 및 치료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할 예정

■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

○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

○ * 수능,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등 국가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고사장 분리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외출 허용 중

○ 다만,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 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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