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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2023-01-16
- 조회수 777
2023 다둥이맘 산후 회복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여성으로 아래 기준 모두 해당자
- 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전액 소진자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 지원기간 : 2022.7.1.~ (시범사업 종료시까지)
○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회복 및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지원(1인 최대 30만원)
※ 단, 산후조리원 비용,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 제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확인 자료
○ 지원절차 : (신청자→보건소)지원신청 ➙ (보건소→신청자)대상자 선정 및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신청자→의료기관)지원결정통지서 제출, 산후회복관리 실시 ➙ (의료기관→보건소)비용청구 ➙ (보건소→의료기관)비용지급
○ 지원방법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방문신청(☎ 2091-4557)
✔ 자세히보기(도봉구청 블로그 검색)
https://blog.naver.com/happydobong/22298335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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