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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아가세요!』
2009년 제3차 화물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 작성일 2009-08-28
- 조회수 7018
도봉구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미사용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오는9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별 서류 접수 한다.
2009년 5월 1일부터 화물운전자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전면 복지카드 의무사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주는 신용카드(신한카드)를 통해 발급받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통해 유류 할인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서류신청을 통해 접수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신청은 신규사업자 및 금융거래 불가로 복지카드 사용이 불가한 사업자, 카드 분실 및 해지로 인해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 동안의 사용내역에 대한 신청 등으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는 신청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물차량 소유주 및 회사에 안내문과 신청서를 개별통보하고 도봉구청 2층 교통행정과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민원인에게 유류보조금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실시한다.
화물유류세 연동보조금 신청자는 2009년 6〜8월 사용분에 대하여 관련증빙서류(신청서, 세금계산서와거래명세표, 본인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달화물협회(지부 ☎ 980-0056), 개별화물협회(지부 ☎ 973-9944~5), 구청 교통행정과(☎ 2289-1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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