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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사이버 정책토론방 9~10월 토론주제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난 해결을 위한 실행 방안은?

◎ 우리구에서는 1994.12.30 이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후 준공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거의 대부분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입주자의 차량 소유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택법에는 1994.12.30 이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후 준공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를 득한 후 주택단지안의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면적의 1/2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과에서는 금년 2월에 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된 쌍문 한양1차아파트 등 69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여, 창동 주공1단지 등 11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주차장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교통지도과에서는 1994년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10평 이상의 주차장 설치 시 설치공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공동주택 주차장 확장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용도변경과 관련한 행정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2009년 9월 현재 주차장 용도변경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주차장 용도변경 실적이 미흡한 가장 큰 이유는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중 전체 입주자(소유자 및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의 2/3이상 동의 규정과 용도변경 가능한 시설이 거의 없다는 부분입니다.

◎ 따라서 우리구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자유로운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하기 ☞   http://www.dobong.go.kr/01_voc/sub03_01_lis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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