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미리미리 챙기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일 2009-09-03
- 조회수 8189
도봉구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09년 교통유발부담금(1,500여건 9억원)을 납부토록 당부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시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물로, 납부의무자는 7. 31. 현재 부과대상시설물 소유자이다.
공동 또는 분할소유의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되며, 소유면적이 100㎡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미임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동봉한 시설물미사용신고서에 미사용여부 및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현장사진, 세무서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 2기분 또는 전기요금 영수증, 수도요금 영수증)를 첨부하여 기간내에 신고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지서 분실, 재발급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482)로 하면 된다.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