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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미리미리 납부하세요~』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제 납부



 도봉구는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2만3145건에 대해 135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세
의무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매매나 상속 등으로 재산 소유에 변동이 있었으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그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매매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상속의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고지를 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시중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삼성, 현대, 비씨, 외환, 신한, 롯데)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통화(SMS 수신통화 → 702#5)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계좌이체로 납부가능하며, 납부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도 할 수 있다.

 고시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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