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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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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개조·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철재 스포일러 및 앞 범퍼가드를 설치한 불법구조변경 차량>

  도봉구는 10월 31일까지'2009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불법차량은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동차 무단방치와 무등록(무적)자동차의 운행은 주민불편 및 교통질서 문란은 물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일제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자동차를 정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일제정리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자동차 소음기 및 조향장치 임의 변경, 지프형 자동차 차체 개조, 밴형화물 좌석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철재 범퍼가드 설치, 전조등 색상 변경) ▲등록번호판 위조 및 봉인탈락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등으로 위반시에는 범칙금(20~150만원)부과 또는 형사 처벌되며,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는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3~100만원)된다.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법규사항 준수를 구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289-1972)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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