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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악취유발 이제 그만!』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작성일 2009-12-04
- 조회수 5506
도봉구가 동절기를 맞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까지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등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이나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구는 단속 취약 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10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건설공사장 ▲폐기물 집하장 ▲주택가 나대지 ▲민원 다발지역 및 불법 소각이 빈번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고무, 피혁, 폐유, 합성수지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고발조치(2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불법 소각 행위를 발견한 주민은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산업악취발생 물질의 경우는 산업환경과(☎ 2289-1591),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청소행정과(☎ 22
89-1377)로 신고하면 된다.
단속 관계자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며,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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