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도봉구 소식

  • 도봉구 소식
2010부터 바뀌는 제도
편리해진 여권 업무 이렇게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 부터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접수시간 증가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 니다. 이에따라 2010. 1. 1 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  
     (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 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 카드 로도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민원여권과  2289-8751~2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3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