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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납부
- 작성일 2010-01-21
- 조회수 6965
지방세의 일종인 면허세는 주류제조업, 개인택시, 학원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 정기분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거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이텍스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인 경우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비씨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셨거나 분실.훼손하신 분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부과과에서 재발급 받을 실 수 있다” 며, “기한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 말했다.
면허세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부과과(☎ 2289-1261~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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