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 홈
- 도봉구 소식
기초노령연금 65~70세 대상 2단계 확대 실시
'어르신 걱정 덜으세요' 도봉구 기초노령연금 2단계 확대
- 작성일 2008-04-17
- 조회수 8387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1943.9.30일 이전 출생자)
단 43년 8,9월생은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기간 : 4.15부터 5.9까지
▣ 신청장소 및 절차: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지급통장 지참하여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 신청
▣ 지급금액 : 최대 84,000원에서 최소2만원
(부부시 최대134,000원 최소4만원)
▣ 제외대상 :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40만원 이상
/노인부부 64만원 이상인 가구
▣ 문의 동 주민센터(기초노령담당), 사회복지과( ☎ 2289-1293)
의견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