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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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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도봉구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2010년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2. 26일 공시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각종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도봉구는 총 746필지의 표준지가 이번에 공시되었으며, 공시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우리구청 부동산관리과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 할 수 있다.

 ▶ 열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클릭 → 표준지소재 동명 입력
           → 가격열람

도봉구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관리과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 이의신청: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해당구청 지적(부동산 관리)부서에 비치된 이의신
                청서에 내용기재 및 필요시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23일 조정공시(관보 공고)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2110-6252, 2110-8295) 및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4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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