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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되어드릴게요!』
여성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지원
- 작성일 2010-03-12
- 조회수 6890
도봉구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재 여성소기업 및 여성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2010년 총 지원 금액은 7억6천만원으로, 금리는 시중 신용대출 은행금리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연 2%를 차감한 금액이다.
상환기간은 1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되며, 보증료 연 1%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기준 3개월 이상 경과된 도봉구 소재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이다. 단,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 부동산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의 기업체 등은 제외된다.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도봉구청 산업환경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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