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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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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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받고 있다 >
도봉구는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사업’을 통해 관내 생활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2009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실시된 이 사업은 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개발한 보다 차별화된 사업으로,
신경·관절 질환이 많은 어르신 및 장애인의 건강 증진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 120%이하의 ‘지체’ , ‘뇌병변’ 등록장애인과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다.
서비스는 월 2∼4회(회당 60분)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 후 국민은행에서 배송되는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제공 기관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서비스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관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의료기관의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한 다음달부터 6개월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재신청하면 재신청자 중 우선순위 등에 의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창동 소재 ‘중앙건강안마센터’, ‘클린안마센터7호점’, ‘약손안마원’, 도봉동 소재 ‘묘한안마원’ 4곳으로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업무 관계자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웰빙도시 도봉’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사회복지과 2289-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