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참여마당

  • 참여마당
『한 번에 처리하세요~』
부동산중개업 등록(휴ㆍ폐업) 원스톱 서비스 시행


 도봉구는 내달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휴·폐업신고 처리를 해야 할 때 구청을 한 번만 방문하면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폐업하려면, 먼저 구청에서 처리 신청 및 신고를 한 뒤, 서류를 받아 다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최종 신청 및 신고를 해야 했다.

 이로인해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2번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구청에 개설등록 신청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에만 폐업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비용지출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런 주민들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봉구는 도봉세무서와 노원세무서의 업무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등록(휴ㆍ폐업)신고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구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민이 바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편리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등록(휴·폐업) 원스톱 처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관리과(☎ 2289-1837)로 문의하면 된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41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