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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안심하고 거래하세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신분확인용 안내판 게시 시행

부동산중개업자신분확인용안내판

  도봉구는 지난 2월부터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의 위법중개 행위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막기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신분확인용 안내판을 제작 배부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게시를 의무화하였다.     

  요즘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어렵게 마련한 주택자금을 잃거나 경제침체로 어렵게 가게를 유지하는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는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한 구민이 직접 종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사진과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안내판을 중개업소 내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안내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봉구지회와 도봉구청이 협조하여 제작하였으며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656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963명의 인적사항이 기재 게시되어 있으며 또한 2012년 상용되는 새주소의 표기방법과 현주소에 해당하는 새주소를 검색 해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신분확인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개업무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부동산관리과  228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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