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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사업소세(재산할) 신고 및 납부 안내
7월은 사업소세(재산할)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일 2008-07-02
- 조회수 7757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께서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만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신고는 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세액× 지연일수× 10000분의3)를, 그리고 둘 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시게 됩니다.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한 후 기한내 도봉구청 부과과로 우편 또는 FAX(2289-1730)로 제출
* 납부방법 : 서울시 소재 금융기관에 납부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 및 인터넷 (‘서울시세금’‘http//etax.seoul.go.kr’)
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가능 : 신한,현대,삼성,롯데,BC카드)
* 문의사항 : 부과과 ☎ 02) 2289-1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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