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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중개수수료 서비스 시행
우리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 수급자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및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2008. 7. 21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지회장 황인철) 도움을 받아『부동산 무료공인중개사무소』지정·운영 합니다.
이용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률 등에 의거 관내 거주 또는 거주하고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한부모가족수급자가 『부동산 무료공인중개사무소』란 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사무소에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시하고 건축물대장(공부상)에 건물용도가 주거용이고, 5,000만원이하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무료중개수수료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부동산관리과 부동산행정팀(02-2289-1837)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02-997-770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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