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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문답으로 알아보는 사회보험 징수통합
  (2011. 1. 1일부터 전면시행)

   2011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처리한다. 즉 올해부터는 4대 사회보험료 고지서가 봉투 한 장에 같이 발송되며, 사업장에서 원할 경우 합산고지서 1매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료 납부방법도 편리해졌다. 스마트폰이나 편의점, 통합징수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체납에 대한 민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급여지급에 대한 사항은 각 공단에서 그대로 수행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운용도 국민연금공단이 현행과 다름없이 운영한다.

Q1.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왜 통합하게 되었나?
 ➜ 유사업무 통합을 통해 바용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이고 각각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주력
 
  각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개별적으로 각각 수행해왔다. 그 결과 인력과 비용의 중복 투입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들 또한 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통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과 인력을 서비스 강화에 투입하여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각 사회보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수급자가 300만 명이 넘는 국민연금공단의 경우는 노후설계 서비스가 확대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 추진 업무에, 건강보험공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업무 등에 더 주력할 수 있게 된다.

Q2. 징수업무만 통합하는 이유는?
  ➜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성격이 가장 유사하고 중복요소도 많아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징수 부분만 통합하는 이유는, 가장 성격이 유사하며 중복되는 요소 또한 가장 많아 통합에 따른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 시에도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조기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등 적용업무는 각 사회보험의 특징이 되는 중요 정책 요소가 많아 통합 이전에 사회보험 적용기준 일원화 등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 진 이후에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3. 건강보험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건강보험 재정보전을 위해 쓰이는 건 아닌가? 
  ➜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건강보험공단은 ‘징수’ 업무만 수행한다. 수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연금수급자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되어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별도로 운용된다.

Q4.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같은 사례가 외국에도 있나?
  ➜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많은 나라가 단일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질병금고라는 대표 보험기관에서 징수업무를 통합수행하고 있으며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 그리스에서는 사회보험청 등 대표 보험기관에서 일부 급여업무를 포함한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는 보험료징수연합에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정부 관장의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을 일본연금기구에서 통합 징수하고 있다.

Q5.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건 아닌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부과기준이 달라져 가감될 수 있어

   징수업무 통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부과기준이 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일부 가감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중소기업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기업 사업장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근로자 부담분은 적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다. 하지만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전년 대비 115%를 초과하는 경우 향후 3년간은 초과하는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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