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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부 특별자금 융자지원
- 작성일 2008-07-17
- 조회수 9179
* 지원규모 : 61억원(1업체당 1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4.53%~연5.3%(변동금리 대출기관별 차이)
※ 위 대출금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연2.0%를 차감한 이자율임
❍ 대출기관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 상환기관 : 5년(1년거치 4년균등분활상환)
❍ 대출조건 : 신용보증심사(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 보 증 료 : 연 1%(보증료는 일괄납부)
*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상이며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
* 융자 제한기업
❍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 사치향락업종 및 부동산관련업 등 재보증 제한업종에 해당되는 업체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잔액이 있는 업체
❍ 본건 보증포함 같은 기업당 보증잔액이 5천만원 초과업체
* 신청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간 : 2008. 4. 15 ~자금소진시 까지(현재 접수중)
* 문의 및 접수처 :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2289-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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