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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부과 방식 변경
최초발견 14,400원, 14일 이후는 72,000원
- 작성일 2011-05-20
- 조회수 8995
도봉구에서는 7월 1일부터 견인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차량, 중장기, 특수차량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사용료 부과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부과방법에 따르면 6m 이상의 대형차량의 경우, 최초 발견시 4시간 주차로 간주하여 2구획 주차요금인 14,400원의 요금부과 스티커가 발부된다.
또한 주차요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최초 부과 후 14일 경과 이후에는 주차요금(14,400원) 및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57,600원이 더해진 72,000원이 부과되며, 이를 체납한 차량은 압류조치된다.
문 의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02-90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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