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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8-12-05
- 조회수 8914
2008.12.22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영업장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원산지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쌀 및 배추김치는 100㎡이상 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2008.12.5 현재> <2008.12.22부터(3종 추가)>
* 소고기류 : 33㎡ 이상 음식점 ===> * 쇠고기류 : 모든 음식점
* 쌀,밥류 : 100㎡ 이상 음식점 * 돼지 및 닭고기류 : 모든음식점
* 쌀 및 배추김치 : 100㎡ 이상 음식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위반여부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원산지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되니 음식점영업주께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 등의 미표시
- 원산지 등을 미표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100만원
4.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만원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병과
-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나 미표시를 한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음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음식점 및 표시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도봉구청 원산지관리추진반(전화번호 2289-862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