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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시행'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입니다. 지원범위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해 1㎡당 71원(서울) 할인이며, 지원대상 중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한진도시가스 고객센터 **

도봉1(방학2동, 도봉1동, 도봉2동 관할) : 도봉구 방학2동 634-4,  2층                     Tel : 955- 4399
도봉2(방학1동, 쌍문2동, 쌍문4동 관할) : 도봉구 방학1동 697-1,  2층                     Tel : 3493-1112
도봉3(쌍문1동, 수유4동, 방학3동 관할) : 도봉구 쌍문1동 280 정보빌라트 102호       Tel : 900-9004,5
도봉4(창1동, 창4동, 창5동 관할) : 도봉구 창5동 254-30 창동그린@202호               Tel : 903-7056~8
도봉5(창2동, 창3동 관할) : 도봉구 창2동 609-156, 5층                                        Tel : 900-9440,1
강북2(쌍문3동 관할) : 강북구 번1동 415-19, 2층                                                Tel : 990-4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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