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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Q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보험료가 미납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실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서라도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60세(현재)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셨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그 밖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합한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 납부를 신청하셔서 추후에라도 납부하시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처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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