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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Q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 예, 물가가 상승하면 받고 있는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액이 2009년 4월부터 2008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4.7%인상되며,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되어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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