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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
- 작성일 2021-02-22
- 조회수 1421
’21년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에 따른 안내
1) 사 업 명 : 2021년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한도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21.2.15.(월) ~ 3.19.(금) (1개월)
5)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도봉구 환경정책과)
6) 문의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 02-2133-4251
- 도봉구 환경정책과 ☏ 02-2091-3244
※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1) 사 업 명 : 2021년도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70% 이내, 1천만원 한도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사업장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4) 신청기간 : 2021.2.15.(월) ~ 3.19.(금) (1개월)
5)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도봉구 환경정책과)
6) 문의처
- 서울시 생활환경과 ☏ 02-2133-4251
- 도봉구 환경정책과 ☏ 02-2091-3244
※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알림/예산>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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