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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기준 내려 지원합니다!
○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도봉구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신청

- 2021년 12월까지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및 지원대상 재산세조건 완화
(2020년 재산세 20만 원 이하 → 2021년 재산세 40만 원 이하)
- 가구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금 지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대상은 재산세 연 40만원 이하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으로서,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인 사람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소규모 사업운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제1차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재산세 연 40만 원 이하인 가구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 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1∼5등급이어야 한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제1차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 조건 중 재산세 기준을 2020년 가구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2021년 연 40만 원 이하인 가구로 완화했다.


희망자는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신용등급,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후 구는 3월 22일부터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 지역 주민에게 무이자 융자지원과 지원대상 조건완화가 경영 및 가정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관련문의: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 02-209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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