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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작성일 2021-08-16
- 조회수 1343
2021년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안내 ◆
○ 신청대상: 재산세 연 4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정기소득이 있는 도봉구민으로서 은행융자심사 통과자
○ 융자조건: 가구당 5천만원 이하
○ 융자금리: 연 2% (2021.12월까지 한시적 무이자 0%로 적용)
○ 신청기간: 2021. 8. 17(화) ∼ 8. 27(금)
○ 신청장소: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
※ 참고 링크: https://bit.ly/3lR8hbc
공지사항- 2021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88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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