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참여마당

  • 참여마당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Q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전업주부일 경우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이 가능(임의가입)하며,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중위수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인 124,200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었습니까?
[ 52명 평가 / 평균 5점 ]
의견글 작성
  • (의견 삭제 시 필요)
불건전한 내용이나 기사와 관련없는 의견은 관리자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뒤로가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