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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09-10-05
- 조회수 8848
사업자등록을 내시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으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사용자 4.5%, 가입자 4.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자관련자료가 입수되면 공단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격취득 신고서를 보내게 되며 이때 우편, 방문, 전화등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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